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1
- 의견마감
- 2026-09-30
-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801호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라 확대된 미래페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취급 품목을 반영하고, 미래폐자원과 관련한 재생원료 생산 원료물질의 재활용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미래폐자원의 국내 순환이용 촉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폐기물처리시설 외의 장소에서 폐기물 처리규정 현행화(안 제10조)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선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나.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분류코드 등 신설(안 별표4, 별표 4의3)
- 폐기물 세부분류에 '전력저장 및 예비전원용 폐이차전지' 신설 및 재활용 가능 유형 설정
다. 폐이차전지의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개정(안 별표 5)
- '리튬게 폐이차전지'에 대한 수집·운반 및 보관에 관한 방법 신설 등
라. 폐이차전지의 재활용 기준 합리화(안 별표 5의3)
- 블랙매스 등의 재활용 인정 기준 합리화 등
마. 폐기물처리 신고를 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자의 규정 현행화(안 별표 16)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1호, 26.6.9. 공포, 2026.12.10. 시행) 개정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선터 취급 품목 확대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hslim28@korea.kr
- 팩스 : 044-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044-201-7345, 73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