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교육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21
의견마감
2026-09-30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교육부공고제2026-329호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1일

교육부장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생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 정책 수립에 필요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학생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근거법률:「고등교육법」제11조의5(법률 제21654호, ‘26. 5. 19. 공포, 2026. 11. 20. 시행예정)

 

 

2. 주요내용

 

가. 제4조의11을 제4조의14로 변경

 

1) 시행령 제4조의 11, 12, 13을 신규 개정으로 제4조의14로 변경

 

나. 제4조의11(학생 주거실태의 조사내용 등)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연례 실시가 의무화됨에 따라, 해당 조사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조사시기, 대상,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

 

다. 제4조의12(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절차 및 결과 공개 등)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시기·대상·절차·결과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조사 절차·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제4조의13(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의 지정 및 위탁) 신설

 

1) 학생 주거실태조사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고등교육 관련 전문기관 지정과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30119)

 

- 전자우편 : windsong14@mo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시설지원과(전화 044-203-71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