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해양수산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0
- 의견마감
- 2026-09-29
- (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2.hwpx(attachmen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58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관리자 직무범위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및 내항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교통불편 최소화 대책을 추가하여 현행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해운법 개정(‘25.4.22.)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12제1항제14호, 15호 및 16호 신설)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의 안전 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등 추가
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관련 조문 삭제(안 제15조의16 삭제)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26조의6제1항제3호 신설)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
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 신설(안 별표 4의2제3호 신설)
별표 4의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에 제3호를 신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마.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안 별지 제8호)
해운법 제12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항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
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사업분야 확대(안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21호의6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인증신청 사업분야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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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only4her21@korea.kr, solsol2395@korea.kr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51-773-5735, 57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