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58호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장관

 

 

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운항관리자 직무범위 확대,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 대상 확대 및 내항 여객선 사업계획 변경인가 신청서에 교통불편 최소화 대책을 추가하여 현행 시행규칙을 보완하고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해운법 개정(‘25.4.22.)을 반영하여 시행규칙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 확대(안 제15조의12제1항제14호, 15호 및 16호 신설)

 

운항관리자의 직무범위에 안전 위해요소 발굴, 이용객의 안전 교육, 선원의 안전·보건 관리 지원 등 추가

 

나.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 관련 조문 삭제(안 제15조의16 삭제)

 

해운법 제22조의2(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방법) 및 제22조의3(신용카드등으로 하는 부담금의 납부)이 폐지(‘25.4.22.)됨에 따라 시행규칙 개정

 

다. 우수선화주기업 인증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규정(안 제26조의6제1항제3호 신설)

 

해운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에 필요한 서류를 규정

 

라.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기준 신설(안 별표 4의2제3호 신설)

 

별표 4의2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의 기준”에 제3호를 신설하여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에 대한 인증기준 마련

 

마. 사업계획 변경인가신청서에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안 별지 제8호)

 

해운법 제12조에 따라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휴항 등 사업계획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교통불편 해소 대책 추가

 

바.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사업분야 확대(안 별지 제21호의6서식)

 

별지 제21호의6서식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신청서”의 인증신청 사업분야에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그 이용 화주를 추가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수정동) 아이엠빌딩 해양수산부

 

- 전자우편 : only4her21@korea.kr, solsol2395@korea.kr

 

- 팩스 : 051-773-578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전화 051-773-5735, 57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