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0
- 의견마감
- 2026-09-30
-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62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토교통부장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동차 검사에 필요한 진단정보가 제작자 폐업, 정보제공 항목 불분명 등으로 인해 원활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진단정보 제공 항목 구체화 및 제공 시기를 판매개시 10일 전까지로 하고, 화물차 바퀴빠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휠 너트·볼트 이탈 시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처리하여 정비 후 재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임.
한편, 친환경차의 보급 확대에 따라 구동방식별 차량 특성을 고려하여 검사항목과 기준을 쉽고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내연기관차와 친환경차의 검사기준을 분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동차제작자등이 무상 제공 자료를 제공하는 기한 변경(제49조의6)
ㅇ 자기인증을 한 자동차를 최초로 판매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서 판매개시 10일전까지 무상 자료 제공하는 것으로 변경
나. 자동차 검사 시 타이어 휠 너트 또는 볼트 이탈을 부적합 처리(제80조)
다.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업무에 이륜자동차검사 업무 반영(제150조)
라. 차량 구동방식별로 검사항목과 기준 분리(별표 15)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의견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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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ㅇ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나.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ㅇ 전자우편 : huniedong@korea.kr, universe1@korea.kr
ㅇ 팩스 : 044-201-558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044-201-3858, 044-201-385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