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가유산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0
- 의견마감
- 2026-09-29
- (법령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유산청공고제2026-0477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국가유산청장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행계획에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 및 해당 행위 등의 허용 기준을 포함하여 승인받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21749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별지서식에 반영하고, 현행 별지서식의 미비점을 개선하여 행정서식의 완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 신청서 등의 행정서류 감축(안 제4조제1항·제4항)
나. 별지서식 개정
1) 법률 개정사항 반영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신청서(허가 신청, 변경허가 신청)(안 별지 제2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서(변경허가서)(안 별지 제3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변경허가) 대장(안 별지 제4호서식)
- 역사문화권정비구역 내 행위 등의 제한구역에서의 행위 허가에 대한 (착수, 변경, 완료) 신고서(안 별지 제5호의2서식)
2) 현행 미비점 개선
- 공사 또는 사업의 추진 상황 신고서(안 별지 제5호서식)
- 검사 공무원증(안 별지 제7호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역사문화권과
ㅇ 전자우편 : krc999@korea.kr
ㅇ 팩스 : 042-481-312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유산청 홈페이지(http://www.khs.go.kr) 『행정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가유산청 근현대유산과(전화 042-481-4878, 31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