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20
- 의견마감
- 2026-09-29
- (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6-408호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에 해당하는 도급인이 일정한 업종, 금액 규모 및 기간의 사업을 도급하는 경우 그 도급금액 중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구분하여 매월 지급하도록 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업무 절차를 규정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되어 근로감독관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법률 제21533호, 2026. 4. 7. 공포, 2027. 1. 1. 등 시행)됨에 따라,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하며,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 서식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 절차(안 제7조의3, 별지 제3호의2서식)
도급인이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때에 수급인이 자신의 근로자에게 전월의 임금을 지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통보하는 방법을 정함.
나. 근로감독관 직무 절차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16조제6호, 별지 제21호서식)
근로감독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의 발급 등 직무절차와 관련한 내용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규정으로 일원화되어 해당 내용을 삭제하여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항목별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7) 세종특별자치치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 팩스: 0503-8803-0062
- 전자우편: cynk@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044-202-7529, 754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