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기후에너지환경부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8-20
- 의견마감
- 2026-09-08
- 2.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전문.hwpx(law_draft)
- 3.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hwp(attachment)
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98호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ㅇ 사후관리 점검항목 조정 등 제도 개선
ㅇ QR코드 기반 전자라벨(e-라벨) 도입을 통한 소비자 정보 제공 강화
ㅇ 전기냉장고 등 14개 품목 효율기준 조정
2. 주요 내용
□ 사후관리 점검항목 조정 등 제도 개선 (시행예정일 : 고시개정일)
ㅇ 측정사후관리 점검 항목 중 허용오차없는 효율등급 항목 제외
ㅇ 9개 품목 중장기 목표소비효율 시행일자 삭제
□ QR코드 기반 전자라벨 도입 등 제도 개선 (시행예정일 : 품목별 상이)
ㅇ 선언값 신고 의무조항 신설로 신고데이터와 라벨 표시 데이터 일원화
ㅇ 품목별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기재사항 정비 등
ㅇ QR코드 신설 등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 디자인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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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시행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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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텔레비전수상기, 가스온수기, 삼상유도전동기, 사이니지디스플레이 |
고시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5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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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장고, 전기냉방기, 전기세탁기, 전기냉온수기, 전기밥솥, 전기진공청소기, 선풍기, 공기청정기, 백열전구, 형광램프, 안정기내장형램프, 가정용 가스보일러, 전기냉난방기, 상업용 전기냉장고, 변압기, 창세트, 전기온풍기, 전기스토브, 제습기, 전기레인지, 셋톱박스,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냉동기, 공기압축기, 의류건조기, 모니터, 식기세척기, 이동식에어컨디셔너,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 펌프, 컴퓨터, 복합기, 의류관리기, 비데, 냉동냉장진열장, 오디오, 유무선공유기, 전자레인지, 원심식송풍기 |
고시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40개 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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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등기구 |
28.1.1 (1개 품목) |
※ 어댑터·충전기 품목은 제품크기 제약으로 전자라벨 도입 대상에서 제외
□ 전기냉장고 등 14개 품목 효율기준 조정 (시행예정일 : 품목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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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 목 |
주요내용 |
시행 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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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냉장고 |
· KS 표준 개정에 따른 시험방법 변경 · 효율등급 부여기준 상향 |
고시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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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냉장고 |
· 용량대별 효율등급 부여기준 상향 |
고시 후 6개월 경과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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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비전수상기 |
· 표시 광원에 따른 등급 부여기준 상향 · 적용범위 확대 및 시험방법 개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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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온수기 |
· 효율관리체계(등급표시→최저만족) 전환 · 대기전력 관리 확대(1등급恨→ 全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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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상유도전동기 |
· 최저기준 강화 및 세부기준 현행화 · 정속형에서 가변속까지 적용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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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댑터·충전기 |
· 어댑터 적용범위 확대 · 어댑터 및 충전기 효율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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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니지 디스플레이 |
· 터치 기능, 화면 크기 등 적용범위 확대 · 온모드소비전력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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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동냉장진열장 |
· 효율관리기자재 신규 품목 지정 · 시험방법 및 효율등급 부여기준 신설 |
고시 후 12개월 경과한 날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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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디오 |
· 제도이관(대기전력→효율등급제) · 네트워크 대기모드 소비전력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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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선공유기 |
· 제도이관(대기전력→효율등급제) · 아이들(Idle)모드 소비전력 기준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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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레인지 |
· 제도이관(대기전력→효율등급제) · 동작모드 효율 측정방법 신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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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식송풍기 |
· 제도이관(고효율인증→효율등급제) · 효율등급 부여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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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형 펌프 |
· 제도이관(고효율인증→효율등급제) · 펌프 유형별 최저소비효율기준 신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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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등기구 |
· 제도이관(고효율인증→효율등급제) · 최저소비효율기준 신설 |
28.1.1. |
3. 의견제출
□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보내실 곳 :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안전효율과
-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 전화 : 044-203-3991, 팩스 : 044-203-4766
- 이메일 : jsoh87@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