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소방청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8-20
- 의견마감
- 2026-09-09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law_draft)
-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law_draft)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pdf(attachment)
- 조문별제개정이유서(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소방청공고제2026-158호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하여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소방청장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제5류 위험물 판정기준을 보완하여 위험물 분류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소화설비의 설치를 허용하는 한편, 고정식 포소화설비의 설치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험물 판정 결과 제5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른 유별의 위험물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분류상 혼선을 방지함(안 제21조의2)
나. 반도체 생산공정과 같이 복수의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 전용 흡수관 방식의 설계·시공이 곤란한 점을 고려하여,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흡수관(헤더관) 설치 방식을 허용함(안 제129조)
다. 고정식포소화설비의 방출율 확보 기준을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직경이 큰 탱크보다 작은 탱크에 과도한 설계가 요구되는 불합리를 해소함(안 제133조)
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질소가스 축압방식의 소화약제 종류 및 충전압력 범위를 확대하여 기술 선택의 폭을 넓힘(안 제135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또는 일반우편
1) 전자우편(이메일) : kijunlee@korea.kr
2)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17-3동 518호 위험물안전과
4.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소방청 위험물안전과(044-205-748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