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질병관리청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3-07
- 의견마감
- 2025-03-14
- (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질병관리청공고제2025-137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질병관리청장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중보건위기상황 대비 전략적 위기 소통 체계 마련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2028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질병관리청 1동 3층 행정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wannaju7@korea.kr
- 팩스 : 043-719-768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행정법무담당관(전화 (043) 719 - 7686, 팩스 (043) 719 - 768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