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외교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3-07
- 의견마감
- 2025-04-09
- (법령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외교부공고제2025-40호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외교부장관
외무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대표로 임명되어 재임하는 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의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위외무공무원 무보직 사유에 정부대표 임명 추가 (안 제26조의2)
나. 정부대표 재임기간을 고위공무원 적격심사 대상이 되는 무보직 기간에서 제외 (안 제26조의3)
-「국가공무원법」의 무보직 관련 조항에 맞춰 조문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인사기획관실 인사제도·평가팀
- 전자우편 : persplan@mofa.go.kr
- 팩스 : 02-2100-792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인사제도·평가팀(전화 02-2100-7152, 팩스 02-2100-792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