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해양수산부공고제2026-1229호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해양수산부장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항·항만·철도 등이 집적된 주요거점에 물류에 기반한 제조·연구 등 고부가가치 활동 촉진을 위한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민홍철 의원)이 제정됨(2026.4.7.)에 따라, 제정 법률의 시행시기에 맞춰 지역지정, 규제특례, 정보플랫폼 전담기관 지정 등에 대한 신청서등의 서식을 규정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5층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

 

- 전자우편 : poi8258@korea.kr

 

- 팩스 : (051) 773 - 5755

 

 

4. 그 밖의 사항

 

ㅇ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누리집(http://www.mof.go.kr)의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해양수산부 항만물류기획과(전화 051-773-57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