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인사혁신처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9
- 의견마감
- 2026-09-28
- (법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인사혁신처공고제2026-452호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인사혁신처장
적극행정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공무원이 책임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의 구성·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적극행정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소송 등에 대한 비용 요건 및 절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보호·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다부처 소관 사안에 대한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의 협의·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 사항 공개 및 적극행정 책임관의 직권 의견제시 요청, 법제처 법제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기관 차원의 적극행정 보호·지원 강화(안 제4조, 제11조, 제18조, 제18조의2)
- 적극행정 보호관, 전담 직원, 내·외부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적극행정 보호지원단’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제4조, 제18조의2)
- 부작위·소극행정 등 비위행위가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행정위원회 의결 없이 공무원 신청만으로도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하여 비용 부담을 완화하되, 허위·부정 신청, 중징계 이상 처분 확정, 고의·중과실로 인한 패소, 형사상 유죄 판결 등 환수 조치토록 함.(제11조, 제18조)
- 기소 후 형사소송 시에 무죄 확정 판결 전이라도 선제적으로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지원하여 방어권을 보장하고자 함.(제18조)
나. 적극행정위원회의 운영체계 개선(안 제12조의4, 제12조의5 및 제18조의4)
- 다부처 연계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행정위원회 합동회의를 개최토록 하되 인사혁신처에서 협의·조정이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제12조의4)
- 적극행정위원회 회의 참여자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신설(제12조의5)
- 소극행정 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의견 제시 요청 제도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도록 절차 개선(제18조의4)
다. 적극행정위원회의 신청 절차 확대 및 의결 공개(제13조 및 제13조의 2)
- 담당 공무원의 신청 외에도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 공무원의 의견을 들어 직권으로 적극행정 위원회에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제13조)
-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결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등을 제외하고 공개토록 함.(제13조의2)
라. 적극행정 법제 자문과 적극행정위원회 연계(안 제10조)
- 공무원의 적극행정위원회에 의견 제시를 요청하기 전 또는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 법제처에 법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적극행정위원회가 안건 심의하는 경우 법제 자문 결과를 고려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사혁신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나성동) 정부세종2청사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
- 전자우편 : dudwo111@korea.kr
- 팩스 : (044) 201-831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인사혁신처 적극행정과(전화 (044) 201 - 8307, 팩스 (044) 201-8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