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49호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현행 5천제곱미터에서 1만 5천제곱미터로 확대하여 투자 수요에 대응하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생산 기능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첨단의료복합단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첨단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투자를 촉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의료연구개발기관의 생산시설 바닥면적 합계 기준을 5천제곱미터에서 1만5천제곱미터로 확대(안 17조의2)
3. 의견제출
「첨단의료복합단지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oojaekwan@korea.kr
- 팩스 : 044)202-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전화 044)202-2911, 팩스 044)202-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