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가보훈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9
- 의견마감
- 2026-09-28
- (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11호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국가보훈부장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범위를 확대하고 보상금을 받을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같은 순위 유족 간 협의로 지정된 사람,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 생활수준이 낮은 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순으로 보상금으로 지급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16호, 2026. 5. 12.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보상금을 받지 않는 선순위자 지정 시에도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도록 하고(안 제3조)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는 등(안 제5조의2) 독립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ungyun0522@korea.kr
- 팩스 : (044) 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