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5-03-07
- 의견마감
- 2025-04-16
- (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5-262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공사비 상승, 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건설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 및 건설사업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법」,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입주자모집 제한 기간을 최대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고, 영업정지 또는 벌점 처분에 따른 입주자모집 시기 관련 제재를 조정하는 등 관련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전자우편 : yucamir@korea.kr
- 팩스 : 044-201-56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전화 044-201-3369, 팩스 044-201-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