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38호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고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PF 대출 등)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여 금고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과 서민 그리고 금고회원 등에게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채권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개선(안 제13조, 제15조, 별표 2-1, 별표 2-2, 별표 6)
1) 부실채권 ‘3개월 이내 법적절차 착수 예정’인 경우 1회에 한하여 최종 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으로 사용가능
2) 부실채권 ‘총대출금액에 대한 담보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라도 예외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 사용불가
3) 장기간 미정리된 부실 부동산개발 관련 대출은 최종담보평가액을 회수예상가액 산정불가
나. 부동산 개발관련대출(PF대출) 한도 신설 및 부동산업·건설업 한도규제 예외 신설 (안 제21조)
1)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대출한도(총대출 대비 20%)를 신설하고,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PF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 신설
2) 부동산업·건설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금고는 업종별 대출한도 적용 제외
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경영지도비율 상향 (안 제43조)
1)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경영건전성비율 기준을 현행 5%에서 저축은행 수준(7%)으로 상향하되, 2026년 6% 이상, 2027년 6.5% 이상, 2028년부터 7% 이상 유지하도록 단계적 시행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우편번호 30112)
- 전자우편 : ableguy46@korea.kr
- 팩스 : (044) 204 - 8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전화 (044) 205 - 3944, 팩스 (044) 204 - 8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