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0322호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 지정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사업 운영규정」을 신규 제정함에 따라, 동 운영규정에 명시된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개발협력 전문기관으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을 지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9일까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제문화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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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
- 전자우편: lse777@korea.kr
- 팩스: 044-203-3590
4. 그 밖의 사항
법령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국제문화정책과(전화 044-203-3319, 팩스 044-203-35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