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3-07
- 의견마감
- 2025-04-02
- (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법령안)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제2025-0266호
「방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라디오·데이터·VOD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에 대하여 기존의 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도록 「방송법」이 개정(법률 제20473호, 2024. 10. 22)됨에 따라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절차를 마련하고,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유형 정의 수정(안 제1조의2)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의 경우 기존 등록 방법 외 신고를 통한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해당 유형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정의에 ‘신고’ 를 추가하여 정의를 명확히 함
나. 방송채널사용사업 신고 절차 추가(안 제8조)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기존의 등록 대신 신고를 하도록 변경함에 따라(방송법 제9조) 기존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등록 절차 규정에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신고 및 신고수리 절차를 추가함
다. 여러 개 채널을 겸영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자본금 적용 기준 세분화(안 제13조의3)
동일인이 여러 개의 라디오·데이터·VOD 방송채널사용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신고 요건의 자본금 요건을 적용하도록 자본금 적용 기준을 방송사업유형별로 세분화
라. 기존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대상 조문에 신고 추가(안 제17조, 제52조, 제57조, 제66조의3, 제66조의6)
등록 취소, 장애인 시청 지원, 연간 전체 외국 수입 영화ㆍ애니메이션 및 대중음악 방송시간 편성비율 적용, 재산상황 공표, 고유식별번호 처리 등 방송법 상 등록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항에 신고 방송채널사용사업자를 추가하도록 함
마. 그 외 단순 조문 정비(안 제4조)
방송법 시행령 제4조제6항에 각 호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같은조 제9항에서 각 호 번호를 인용하고 있는 오류를 정정하기 위하여 제9항의 ‘제6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제1호 및 제2호’ 부분을 삭제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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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
- 전자우편 : bachman@korea.kr
- 팩스 : 044-202-653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진흥기획과(전화 (044) 202 - 6532, 팩스 044-202-60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