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8-18
- 의견마감
- 2026-09-28
- (법령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law_draft)
- (법령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15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행정안전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제도적 관리체계 내로 편입하면서 전기자전거에 한정된 안전요건 준수 의무를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함에 따라 관련 처벌 규정을 보완하고, 지난 자전거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3614호, 2023.7.3., 일부개정)에 맞추어 관련 조문을 상호 정비하여, 법령 체계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의 부과기준 대상 확대(안 제13조 별표2)
- 안전요건에 적합하지 않은 자전거를 자전거도로에서 운행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기존 전기자전거에만 해당하는 처분 대상을 자전거 전반으로 확대하도록 함
나. 지난 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연계 조문 정비(안 제4조, 안 제5조)
- 시행령 자체의 조항 이동에 맞추어 관련 조문 내 인용 조항 번호를 현행화하고 상위 법률(제5조제3항)에 새로운 호가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 위임 해당 호를 시행령에 반영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3호 주소정보혁신과
- 전자우편 : honesty84@korea.kr
- 팩스 : (044) 204 - 894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주소정보혁신과(전화 (044) 205 - 3547, 팩스 (044) 204 - 894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