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중소벤처기업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18
- 의견마감
- 2026-10-05
- (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498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시행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근거 조문 정비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기업의 혼선 방지를 위한 용어 정비 필요
2. 주요내용
가. 벤처기업법 시행령 인용 조문 정비(안 제5조제1항제1호, 제5조제4항, 제7조의2제1항)
1) 벤처기업법 시행령 개정(제11조의13 신설)으로 기존 가지조문(제11조의13 ~ 제11조의21)이 순연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시행규칙 조문 정비
나.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서식 수정(별지 제3호 서식)
1) 주식매수선택권 신고 기업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양식 일부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cookie27@korea.kr / qiier@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 - 7704, 770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