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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정경제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8
의견마감
2026-08-24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정경제부공고제2026-234호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재정경제부장관

 

 

재정경제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인정보 유출ㆍ침해, 정부 정보시스템의 사이버침해 위험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정보보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재정경제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8. 28.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재정경제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경제구조개혁국 청년정책과 및 개발금융국 개발사업협력과의 평가기간을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각각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24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2) 세종시 도움6로 42 재정경제부 인사과

 

- 전자우편 : resly@korea.kr / 팩스 : 044-215-802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정경제부 인사과(전화 044-215-2292, 팩스 044-215-80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