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18
의견마감
2026-09-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외동포청공고제2026-49호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외동포기본법」개정(2026.5.19.)으로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 평가를 재외동포청장이 종합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재외동포협력센터가 해산 예정(2026.10.1.) 예정임에 따라 재외동포 장학사업의 재외동포청 직접 사업 수행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산하 분과위원회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수행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 수행 근거 마련 및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의 해외진출 지원 정책 규정(안 제2조)

 

1) 재외동포협력센터가 10.1.부로 동포청과 통합됨에 따라 기존 협력센터에서 수행하던 장학사업의 재외동포청 직접수행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동포청에서 수행하는 글로벌 한인네트워크를 활용한 국내기업 및 청년 해외진출 사업의 법적근거를 마련함.

 

3) 국내외 재외동포 대상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내외 재외동포 현안에 종합적으로 접근, 체계적인 동포정책이 시행될 것으로 기대됨

 

나. “시행계획 등의 수립 · 평가 등”(안 제4조)

 

1) 재외동포정책 시행계획에 따른 자체평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수립· 작성하기 위해 그 구체적인 절차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은 자체 평가 결과를 매년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고 재외동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3) 시행계획의 자체평가 결과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제출 절차를 효율화하여 체계적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안 제6조)

 

1) 현행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 산하 운영중인 분과위원회의 설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실무위원회 상정안건의 검토 등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

 

3) 재외동포정책실무위원회와 산하 분과위원회의 법적근거 마련을 통해 체계적 분과위 운영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인천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부영송토타워 35층 재외동포정책과

 

- 전자우편 : saintpearl@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정책과(전화 (032) 585 - 3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