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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성평등가족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8
의견마감
2026-09-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40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성평등가족부장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라는 내용으로「한부모가족지원법」이 개정(법률 제21792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 확대 및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과 관련된 자격기준을 일정 직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완화하는 등 자격기준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4조(시설 폐쇄 등)제3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종류 및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안 제11조의4 및 별표 5 신설)

 

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신분증명서 범위에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신분증명서’도 추가(안 제3조의3제1항제5호 신설)

 

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의 자격기준 완화(안 별표4 개정)

 

1) 시설의 장이 되기 위한 자격기준 중 공무원 경력 관련 자격 기준을 9급 이상으로 완화하여 일정 직급(7급) 이상으로 한정하지 않도록 하고, 각 직급 이상에서 필요한 경력 연수를 조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 전자우편 : uwill@korea.kr

 

- 팩스 : 02-2100-648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가족지원과 (전화 02-2100-6348, 팩스 02-2100-648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