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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8
의견마감
2026-09-02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54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한 1)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2)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이 시신 수집·보존 및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보고하여야 할 구체적 사항, 3) 허용 범위 외의 시체 제공에 대한 구체적 행정처분기준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체해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 규정(안 제2조의2 및 제2조의3)

 

나. 시신의 이용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과대학의 장 및 종합병원의 장이 보고하여야 할 사항 규정(안 제8조)

 

다. 교육을 위한 시체 제공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를 위반하여 제공하였을 경우 구체적 행정처분기준 규정(안 별표)

 

 

3. 의견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mmsh200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