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8
- 의견마감
- 2026-09-02
- (법령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47호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시체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107호, 2025.11.11.)되어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확대된 자격의 구체적 범위를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의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의과대학에 시체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목적 시체제공기관의 구체적 허가 기준을 마련하며, 또한 교육목적 시체의 제공 근거를 신설하고 의과대학 및 종합병원의 장에게 시신의 수집·보존 및 이용 관련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를 부여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체를 직접 해부하거나 시체 해부를 지도할 수 있는 자격 범위 등이 확대됨에 따라 구체적 자격 기준 규정(안 제2조)
나. 의과대학의 통상적인 교육을 위하여 의과대학에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공하는 시체제공기관의 허가 기준 규정(안 제3조)
다. 교육 목적의 시체의 제공 근거 신설 및 정보시스템을 통한 보고 의무가 부여 됨에 따라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규정(안 별표2)
3. 의견제출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혈액장기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
- 전자우편 : mmsh2002@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혈액장기정책과(전화 (044) 202 - 177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