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해양경찰청
- 예고유형
- 고시
- 공고일
- 2026-08-18
- 의견마감
- 2026-09-08
예고 내용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6-8호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완도해양경찰서
유선·도선 및 유선장·도선장 게시사항 및 게시장소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2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게시물의 규격을 단일 기준으로 일원화 하여 사업자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격·재질·색상 규제 완화를 통한 도선 사업자 부담 경감 및 자율성을 부여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 개선을 위함
나. 재검토 기한 재설정 및 종전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2호 폐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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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1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2) (전 화) 061-550-2549/(FAX) 061-550-2948
3) (전자우편) ltj623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