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6-794호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산화탄소 포집ㆍ수송ㆍ저장 및 활용에 관한 통합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수송에 관한 시설기준, 안전관리규정의 작성기준과 점검기준, 저장소 및 탐사승인의 세부기준, 저장소의 패쇄절차, 저장사업 허가 세부기준, 집적화단지 검토절차 및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설립기준을 규정하는 등 법령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이산화탄소 수송사업 시설의 세부기준과 수송관의 안전검사 기준을 구체화하여 법령 이행을 도모함(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나. 이산화탄소 저장소 및 탐사승인의 세부기준, 저장소의 폐쇄방법 및 폐쇄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령 이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임(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다. 저장사업 허가의 세부기준, 자연누출량의 기준, 조사반 운영, 저장소의 정기검사 기준 등을 규정하여 안전관리를 도모함(안 제14조부터 제22조까지)
라. 집적화단지 지정신청의 검토절차 및 평가위원회 구성 등을 규정하여 행정의 투명성을 높임(안 제23조 및 제24조)
마. 표준화사업 추진 전문기관의 세부 지정요건과 진흥센터 설립의 세부기준 및 지정절차를 규정하여 법령이행을 도모함(안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바. 기타, 자문위원회 운영, 업무 위탁기관 지정과 세부운영지침 마련 근거를 규정하여 업무의 전문성을 도모함(안 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6년 9월 7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기후에너지신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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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수 정 사 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kwang2na@korea.kr
2) 주소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소열산업혁신정책관 기후에너지신산업과
3) 팩스 : 044-203-4766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신산업과(전화 : (044) 203 - 39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