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완도해양경찰서공고제2026-7호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완도해양경찰서
해양레저활동 허가필요수역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1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미비 사항을 정비하여 행정규칙의 효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완도해양경찰서 고시 제2023-01호의 재검토 조치 기한 도래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행정구역 명칭 변경 사항 반영
나. 고시 근거 법령이 「해사안전법」에서 「해상교통안전법」으로 변경, 수정 사항 반영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8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교통레저계)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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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및 문의
1) (주 소) (우)59126/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 완도읍 중앙길 93 완도해양경찰서 해양안전과 교통레저계
2) (전 화) 061-550-2549/(FAX) 061-550-2948
3) (전자우편) ltj623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