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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가보훈부
예고유형
고시
공고일
2026-08-18
의견마감
2026-09-07
원문 보기 (행정예고)

예고 내용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14호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국가보훈부장관

 

 

4ㆍ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훈령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4·19혁명유공자 서훈공적심사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임기를 변경하고, 심의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현지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간사 및 비밀엄수 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적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4조)

 

나. 전문가 자문 이외에 현지조사 근거 마련(안 제8조)

 

- 심의를 위해 필요 시 증언 녹취, 현장확인 등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심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다. 공적심사위원회 간사 변경(안 제10조) 및 비밀엄수 대상자 명확화(안 제1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6년 9월 7일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nanyi1@korea.kr

 

2) 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

 

3) 팩스 : (044) 202 - 5123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보훈기록관리과(전화 : (044) 202 - 577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http://www.mpva.go.kr, 정보/법령 ⇒ 법령정보 ⇒ 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