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6-08-18
의견마감
2026-09-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21호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보조금 지원사업 성과관리 제도 도입 및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국고보조금 신청 요건을 강화하고, 관광단지 내 설치 가능 시설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고보조금 신청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 관광개발사업 대상 부지확보 계획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완료계획 추가(제66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동조 제3항, 별지 제43호 서식 개정)

 

나. 관광지등의 시설지구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관광형 촬영소, 영화상영관, 문학관) 확대(별표 제19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관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lucky_sy@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