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8
- 의견마감
- 2026-09-28
- (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2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광개발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개발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4조의3 신설)
1)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명시(제1항, 제2항)
2) 전담기관 지정 또는 취소 시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관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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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lucky_sy@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