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문화체육관광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18
의견마감
2026-09-2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20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역관광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광진흥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관광개발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광개발 성과관리의 전담기관 지정 등(안 제64조의3 신설)

 

1) 전담기관 지정 및 취소 요건 명시(제1항, 제2항)

 

2) 전담기관 지정 또는 취소 시 관보에 고시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함(제3항)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지역관광개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

 

ㅇ 전자우편: lucky_sy@korea.kr

 

※ 일반우편,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http://www.mcst.go.kr)-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관광개발과(전화 044-203-28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