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국토교통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8
- 의견마감
- 2026-09-28
첨부파일
- (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7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리모델링 인허가 동의율을 완화(75% →70%)하여 사업 추진 속도를 제고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의 안전성 검토 기관을 1곳 추가하여 보다 원활하고 면밀한 안전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
2. 의견제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주택정비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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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우편번호 30103)
- 전화번호: 044)201-3386, 3392 FAX : 044)201-5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