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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국토교통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18
의견마감
2026-09-0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66호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8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만 지정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건축물의 해체공사 감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가 건설공사의 사업관리를 하는 공공주택사업 등의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기존의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해체공사감리자 명부에 없더라도 관리자의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를 해체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축안전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2동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

 

2) 전자우편 : minala@korea.kr

 

3) 팩스 : 044-201-5576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8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