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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3-12
의견마감
2025-03-17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66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노사관행개선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 중 21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은 감축하고,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map@korea.kr

 

- 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2,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