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3-12
- 의견마감
- 2025-03-17
- (법령안)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attachment)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5-347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2일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농산업수출진흥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1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 전자우편 : sapphire0919@korea.kr
- 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전화 : 044-205-2347, FAX : 044-204-89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