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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재외동포청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3-14
의견마감
2025-03-21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재외동포청공고제2025-10호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재외동포청장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그간 재외동포청이 수행하였으나 재외동포청 직제 시행규칙상 명시되지 않았던 사무인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순회영사 총괄에 관한 사항", "대통령ㆍ국무총리의 해외 방문 관련 재외동포 대상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외동포정책 관련 콘텐츠 총괄ㆍ조정", "해외위난 재외동포사회 지원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재외동포단체 의견 수렴을 위한 청 주최 행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및 “동포 기업·경제인의 국내 진출 지원”을 새롭게 명시하여 그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산하 공공기관과의 사무 중복 방지를 위해 기존 사무인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에 관한 사항” 및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에 관한 사항”을 각각 “재외동포 대상 장학사업의 기획 및 조정”과 “차세대 재외동포 초청연수사업의 기획 및 조정”으로 변경하며,

 

교류협력국장의 보좌기관 “차세대동포인권과”와 “동포경제인네트워크과”의 부서명칭을 각각 “차세대동포과”와 “동포경제지원과”로 변경하여 부서 명칭이 소관 업무를 명확히 나타낼 수 있도록 개정하는 한편,

 

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에 관한 업무 총괄, 재외동포정책 연구, 재외동포와 재외동포단체에 대한 현황 파악ㆍ실태조사ㆍ통계 및 차세대 재외동포와 해외 한인입양인 관련 사항 등 기존 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재외동포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2009)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타워대로 241, 35층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ddog061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외동포청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32) 585 - 3142 또는 314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