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부령
공고일
2025-03-14
의견마감
2025-04-08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43호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촌활력 제고를 위해 농어촌관광휴양단지의 규모 상한을 폐지하여 농촌지역에 관광거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에 대한 민원 처리기한을 규정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규모상한 폐지(안 제47조 별표 3)

 

나. 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신청서에 처리기한 설정(안 서식82호)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8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 전자우편 : kumding@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전화 044-201-1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