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3-14
의견마감
2025-03-2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5-142호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4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기준이 높아 지역에서 전문인력을 위촉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해당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확대된 신고 체육시설업의 종류를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체육시설업의 종류에 반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향상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52조제2항제2호 나목)

 

나. 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체육시설업 확대(안 제84조제1항)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농촌공간계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제 정 안

수 정 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촌공간계획과

 

- 전자우편 : kumding@korea.kr

 

- 팩스 : 044-868-650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공간계획과(전화 044-201-15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제정안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http://www.mafra.go.kr)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 제정안을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