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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예고유형
총리령
공고일
2025-03-18
의견마감
2025-04-09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금융위원회공고제2025-133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금융위원회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10.2일, 관계부처 합동)의 후속조치로 신설한 폐업 희망 소상공인용 주택연금 상품에 대해 가입자가 납부하는 대출금리를 0.1% 인하하여 가입자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소상공인용 주택연금 상품의 금리를 인하한 금융기관이 납부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출연요율 인하 근거 마련

 

1) 폐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 자가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 폐업에 필요한 기존 채무 상환이 가능하도록 주택연금 상품을 신설을 위해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을 旣 개정(`25.2월)

 

2) 소상공인용 주택연금에 대해 금융기관이 대출금리를 0.1% 인하할 경우, 그 실적만큼 해당 금융기관이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에 납부하고 있는 출연요율을 인하하여 가입자의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전자우편 : mushroom92@korea.kr

 

- 팩스 : 02-2100-169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전화 (02) 2100 - 1691, 팩스 02-2100-169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