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고용노동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3-18
- 의견마감
- 2025-03-28
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54호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에 따라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는 수급인에게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함
나. 한편,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해 공사비 수령시 임금을 임의사용할 수 없는 범위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건설공사임
다. 양 법령 조문의 입법취지가 유사하나 공사금액 범위가 상이하여 현장에서 제도운영의 혼선이 발생하고 행정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이를 일치시키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의 범위 확대(안 제4조의2제2항)
수급인에게 건설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 비용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급금액 5천만원 이상에서 3천만원 이상으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제11동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
- 전자우편 : miniimin@korea.kr
- 팩스 : 044-202-805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지역산업고용정책과(전화 (044) 202-7419, 7977, 팩스 044-202-80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