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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고용노동부공고제2025-149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노사관행개선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하며,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 중 21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은 감축하고,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5. 4. 1. 공포, 4. 1, 4. 11, 4. 12. 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 폐지에 따라 노사관행개선과의 기능을 노동개혁총괄과의 분장사무에 반영하고, 인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과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의 관리운영직군 정원 1명(9급 1명)을 각각 행정직군 정원 1명(9급 1명)으로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2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 전자우편 : ryu018@korea.kr

 

- 팩스 : 044-202-80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전화 044-202-7050, 팩스 044-202-80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