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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종료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5-03-21
의견마감
2025-04-16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기획재정부공고제2025-87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투자조합의 증권등 보유ㆍ거래내역 등 제출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가 적용되는 자본거래의 유형으로 불균등 증자, 불균등 감자, 현물출자, 주식전환, 초과배당, 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ㆍ이전을 추가하고 각 유형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규정함

 

나.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등 제출의무와 관련하여 자료 제출대상, 제출할 자료의 내용, 제출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1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haeilj@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9)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haeilj@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