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종료
- 소관부처
- 환경부(구)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5-03-24
- 의견마감
- 2025-04-02
예고 내용
⊙환경부공고제2025-209호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4일
환경부장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24.10.22.)됨에 따라,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제한의 예외를 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제29조의2제1항에 따른 저공해운행지역 운행 가능 자동차 외 긴급자동차 등 운행 제한 제외대상 자동차를 규정(안 제30조의2)
나.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의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안 별표 7 제2호마목 및 비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4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교통환경과
- 전자우편 : thwjd812@korea.kr
- 팩스 : 044-201-69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전화 (044) 201 - 6929, 팩스 044-201-69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