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행정안전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4
- 의견마감
- 2026-09-23
예고 내용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016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21738호, 2026.6.2. 일부개정, 2026.12.3. 시행) 일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 개정 취지에 맞게 제명 및 용어 변경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자치분권·균형성장 기여자에 대한 포상·포상금 지급을 위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17조의2 신설)
나. 균형성장영향평가 대상을 규정하고, 균형성장영향평가 담당관 지정 및 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안 제17조의3 신설)
다. 기존 지역발전투자협약이 특별협약(‘초광역특별협약’ 및 ‘지역발전투자협약’)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초광역협력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규제특례, 연구개발 및 금융지원 등 패키지 지원 근거 마련 등 행정·재정 지원사항 정비(안 제41조 개정)
라. 특별협약 및 통합공모 제도 도입에 따라 특별협약에 포함될 기본 사항(대상사업 내용, 참여주체 간 역할, 투자계획 등)과 통합공모의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시행령으로 위임한 통합공모 예외 사항 등 규정(안 제42조 개정)
마. 초광역협력사업 및 협약의 범부처 협의·조정·집행을 전담하는 범부처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2 및 제42조의3 신설)
- 지방시대위원회 내 협의체 설치, 위원 구성, 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마련
바. 권역별 초광역특별협약의 체결·이행 및 성과관리를 위한 권역별 초광역공동사업단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2조의4, 제42조의5, 제42조의6 신설)
- 초광역권별로 초광역공동사업단 설치, 사업단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초광역협력사업 기획 및 발굴 등과 관련된 사항을 수행하도록 하며,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초광역권설정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약이나 조례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사. 기타
- 국토부·기획처가 「자치분권균형성장법」 소관 업무에 관한 법령 제·개정 및 지방시대종합계획 수립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69조 개정)
- 법 제81조의2제2항제1호다목(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 위임사항 관련 규정(안 제78조제2항 및 별표4 신설)
-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제명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서「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시행령 내 ‘지역균형발전’을 ‘균형성장’으로 용어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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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정 (안) |
수 정 (안) |
사 유 |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어진동), 1112호(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 전자우편 : tomcci@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전화 (044) 205 - 331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