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소관부처
우주항공청
예고유형
대통령령
공고일
2026-08-14
의견마감
2026-09-23
원문 보기 (입법예고)

예고 내용

⊙우주항공청공고제2026-0096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우주항공청장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우주산업개발정책심의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위원 구성을 확대ㆍ개편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일부개정(제21조 개정 및 제22조 삭제)으로 성능검사 및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항공기ㆍ우주비행체ㆍ기기류 또는 소재류를 사용한 자에 대한 제재가 벌금에서 과태료로 완화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

 

- 일반우편 : 52535 경상남도 사천시 사남면 해안산업로 537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우주항공정책과

 

- 전자우편 : yyjkasa@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주항공청 우주항공정책과(전화 (055) 856 - 421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