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보건복지부
- 예고유형
- 대통령령
- 공고일
- 2026-08-14
- 의견마감
- 2026-09-23
예고 내용
⊙보건복지부공고제2026-638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체세포등의 정의에 유전물질을 추가하는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법률 제21698호, 2026.5.26. 공포, 2026.11.27. 시행) 유전물질의 범위를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법 제2조제2호의 인체세포등 정의에 포함된 유전물질에 대한 범위를 정함(안 제3조제3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
- 전자우편 : hyeonsu0825@korea.kr
- 팩스 : (044) 202 - 3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재생의료정책과(전화 (044) 202-2664), 팩스 (044) 202 - 3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