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6-121호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법제처장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산업통상부

안 제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4의3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3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별표 2

기후에너지환경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안 제1조

산업통상부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산업통상부 투자정책과

044-203-4072

안 제2조

기후에너지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교통환경과

044-201-6935

안 제3조

기후에너지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044-201-6799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