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법제처
- 예고유형
- 법률
- 공고일
- 2026-08-14
- 의견마감
- 2026-09-23
예고 내용
⊙법제처공고제2026-119호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법제처장
청년 등 사회진출 지원을 위한 실무경력 인정 확대에 관한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사회진출을 지원하고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법령상 각종 자격요건에 포함되어 있는 실무경력 규정을 적용할 때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전의 실무경력도 학위 또는 자격증 취득 후의 실무경력과 동등하게 인정하는 내용으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법률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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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
제명 및 조문 |
소관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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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법무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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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
국민연금법 제104조제3항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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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
의료법 제54조제3항 |
보건복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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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4조 |
장애인복지법 제72조의2제2항 |
보건복지부 |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09월 2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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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안 |
소관부처 |
일반우편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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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1조 |
법무부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상사법무과 |
02-2110-3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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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2조 |
보건복지부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기금운용제도과 |
044-202-36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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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제3조 |
보건복지부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과 |
044-202-2941 |
|
안 제4조 |
보건복지부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장애인건강과 |
044-202-3198 |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