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진행중
- 소관부처
-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유형
- 부령
- 공고일
- 2026-08-14
- 의견마감
- 2026-09-23
- (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law_draft)
- (법령안)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law_draft)
예고 내용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19호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스크린골프장 및 스키장에서 빈발하는 안전사고 유형과 관련한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의 시설·안전기준을 개정하여 국민들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성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상체험 체육시설업 중 골프 종목의 타석 간격 기준 신설 및 천장의 높이 기준 보완(별표4)
나. 스키장업의 안전·위생 기준 중 스키장 안전모 착용에 관한 사항 구체화(별표6)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jloved@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산업과(전화 (044) 203 - 315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