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고 내용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067호
「철도차량 기술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62호, 2024. 3. 26.)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6일
국토교통부장관
철도용품 기술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철도용품의 설계 검증을 강화하고 안전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행중인 철도용품 형식승인과 관련하여 완충기를 포함한 연결장치 주요 구성품에 대한 재료 적용, 재질 및 강도 등에 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는 한편, 인용 법령 조항번호 및 인용 표준·기준을 최신화하여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철도운행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나.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
개 정 안 |
수 정 안 |
의 견 |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5동 566호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
- 전자우편 : yeju1101@korea.kr
- 팩스 : 044-201-5672 (철도운행안전과)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행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운행안전과(전화 044-201-4604/4608, 팩스 044-201-56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